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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by skdkcks 2020. 8.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 19 확산과 감염이 증가하자 2020년 08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적용되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전시회, 기념식, 면접 채용시험 등은 포함이며 결혼식, 동창회, 회갑연, 장례식장, 아이 돌잔치 등 사적 모임에서도 50인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할 수가 없다.

 

 

 

이에 "모이지 말라"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될 경우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청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의 교회에서는 소모임,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사 모임과 포함하 되며 서로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고위험 시설 12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가게들 또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되는 실내 국공립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의 경우는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며 운영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중단 (단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고위험시설고위험 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되며 이번 고위험 시설 12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GX류), 뷔페(결혼식장 내부에 뷔페시설 포함), PC방,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 해당된다.

 

 

한편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은 되지만 유통물류센터는'필수산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보고  운영을 허용하였다. 


또한 PC방은 많은 손님들이 한 공간에서 머무르는만큼 정부에서는 신규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교회 대면 모임 금지 온라인 예배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종교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중 교회의 경우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는의 방식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한편 "성당"및 "절"의 경우는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잘 준수하며 수칙을 지킨다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천주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하였으며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이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50인 이상 실외100인 이상 결혼식, 사적 모임 등 금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게 되며 잠시 코로나가 감염 확산이 진정되는 듯하여 이제 결혼식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결혼식(내부 뷔페 시설),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집회,박람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채용시험, 자격증, 전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등 이 모두 영업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금지되기 때문이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 공간에서 모이는 50명이라는 인원이 넘지 않게 하는 등의 기존의 인원을 감소하여 해야만한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등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에 관한 회의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최는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진행 어린이집 휴원 권고


이번 달(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며  일환으로 적용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 대지만
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모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정적 인원을 지켜며 시설에 출입하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며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만 지켜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게 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 수업 인원을 감소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줄이며 학교 

수업 등은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변경될 수 있음)

 


사회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줄이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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