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안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란?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고용부에서 발표한 특별대책으로 (6월부터 1일)부터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93만 명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 고용직 종사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93만 명 대상으로 한다.
(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만 단 코로나 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감한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지급 한다)
노동부가 뽑은 대표적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직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강사, 스포츠 강사, 교육연수기관, 트레이너, 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 관광서비스 종사원,
영화 또는 연극 종사원, 공항 항만관련 하역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은 지원대상이다.
(직종 이 외에도 자신의 직종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요건
소득 또는 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급휴직자도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 원 (연매출 2억 원 이하)
어려운 계층의 더 많은 사람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별로 그 기준은 다르게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 연소득이 5000만∼7000만 원 이나 연매출이 1억 5000만∼2억 원에 해당한다면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급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지만 항공 지상 조업, 호텔 파견업체 종사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내용
소득지원(신청일 2주내로 지급함)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총 150만원 지급: 월마다 50만 원 X 3개월 동안 지급)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6월 1일(월요일) ~ 7월 20일(토요일)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을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일괄신청도 가능함)
현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25일까지 마련 후에 6월 1일(월요일) ~ 7월 20일(토요일)까지
신청 및 접수 예정이며 신청 증빙서류는 18일 공고되며 이날 상세한 신청방법이 정확하게 발표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긴급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기존의 (긴급 재난 지원금)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중복 수령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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