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긴급 재난 수당) 지원 안내 >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지원
지원요건 : 공고일(2020.04.27.)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한 자)
※누비전 가맹점 등록 필수
*누비전 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만 함
단, (준)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소는 누비전 가맹등록 없이 지원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지원 제외대상>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업, 전문직종 등(붙임 참조)
(제외) 전자상거래소매업, 통신판매업 등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 6. 5.(금) (6주간) 24시간 운영
(하지만,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창원시청 홈페이지
- 4. 27.(월) ~ 5. 5.(화) 온라인 및 협회만 접수 가능
※ 2020년 신규창업자 온라인 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2020. 5. 6.(수) ~ 6. 5.(금) 09:00 ~ 18:00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지원금 >
신청 업체당 5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 하지만,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제외대상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유의사항>
마스크 판매나 재난지원금 신청처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자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는 요일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되니 이 점곡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모든 사업장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재난지원금,등
이를 사칭한 불법 보이스 피싱(통화),불법 스미싱 (문자)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지원금 사기) 위 이미지 확인하시고 조심하셔야합니다.
<처리절차 및 지급까지 기간>
신청·접수 → 취합·심사 → 선정·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상담 연락처
창원시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 055-225-7211, 7221, 7231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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