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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by skdkcks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은?

 

 


2021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 인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상승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결정을 협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 최저임금 중재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근로자위원 5명은 

 

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이후 항의의 의미로 결국 퇴장하였다.




 

 

 

 

 

 

2021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국 2021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시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하게 되었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상승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한편 이번 2021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며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와 

 

반대 7표로 결국 채택됐었다. 

 

 

 

 

 

 

 

 

 

 

 

 

 

이번 2021년도 최저임금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후 항의의 의미로 결국 퇴장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결국 불참하였다.


 

 

 

 

 

 

 

 

 

최적임금 역대 최적 인상률 이유는? 





이번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1988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라는 수치였다.


이번 최저임금 금액이 적게 오른데에는  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되며 경영난을 호소하게 되며 


이런 이유로 우선시 그들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인하여 경제적인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것이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생각 조금이라도 덜어주는것이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대립하며 

 

2021년 최저임금의 입장 조율에 많은 난황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인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둘의 양측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며 추가 수정안을 받게 되었지만 최급임금협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내게 되었다.

결국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인 2020년 08월 0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않아 이의 제기를 하며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수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본래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런 최저임금결정은 전부터 임금을 받는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뿐만이 아닌 현제 경제적인 부분에 전반하여 많은 영향을 주게되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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