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는 07월 1일 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뙤면서 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며 완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청소년일 경우는 1일부터 가능하며
아이의 대리 신청자 부모 또는 세대주는 07월 15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구매 조건 처럼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점 주의 하여 자신의 출생년도에 맞게 신청하면된다.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과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해야하며
교통카드 번호’는 자격 대상자의 청소년이 실제로 직접 사용중인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의 경우에는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경우에는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워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대리 신청하면된다.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의 경우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 인천버스와 전철 지하철 등의 이용 내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도내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활발한 광고 홍보를 하는 중이며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더욱 더 많이 신청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021년 즉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있어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줄이며,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며
“경기도 내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주의 깊고 세심하게 만전을 기할것이고 말하였다.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정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이다.
신청 대상자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있는 사업에서 명시적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0.7.1.(수) 09:00 ~ 7.31.(금) 18:00 까지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 가능
5부제 신청접수 진행되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 사이트 남겨 놓으니 아래 참고 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공식 사이트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의 경우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또한 가능하다.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른 궁금한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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