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탑승한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벽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폭행한 경찰관인 관악경찰서 소속 경감 A 씨(38)를 입건하였다.
사건 내용으로는 폭행한 경찰관 A 경감은 술에 취하여 택시 탑승 후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전자담배 배터리가 없으니 전자담배 충전을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이를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거절당한 경찰관 A 경감은 택시 기사를 밀치며 어깨를 잡고 흔들고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며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하며
결국 A경감은 택시기사가 있는 앞 좌석으로 넘어와 운전까지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택시 기사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운 후
택시기사가 폭행문제로 인해 경찰에 112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들은
폭행범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그 역시도 경찰이었으며 그는 관악경찰서 소속 간부였다고 하였다.
한편 이후 폭행한 경찰관 A 경감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다.
당시 A 경감은 술에 만취 상태였다고 현재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감은 인터뷰에서 당시 본인은 노량진역 근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하였다고 하며
그 당시 취한상태여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현재 A 경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처 불불 원서를 받아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택시기사를 폭행한 A경감을 관악 경찰서에서는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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