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5부제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는 07월 1일 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뙤면서 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며 완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청소년일 경우는 1일부터 가능하며 아이의 대리 신청자 부모 또는 세대주는 07월 15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 2020.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