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 19 확산과 감염이 증가하자 2020년 08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적용되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전시회, 기념식, 면접 채용시험 등은 포함이며 결혼식, 동창회, 회갑연, 장례식장, 아이 돌잔치 등 사적 모임에서도 50인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할 수가 없다. 이에 "모이지 말라"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될 경우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청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 2020. 8. 19. 이전 1 다음